2000.08.07 11:47

안녕하세요 김단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과 지급까지 지급된 상여금 급여명세서를 잘보관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차후 미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일로부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이자율(연2할5푼)에 따른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단비 wrote:
> 안녕하세요
> 저의 회산는 근로 합의서에 구정,4월,휴가,추석,11월이렇게 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런데 저의 회사는 상여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밀려서 줍니다. 회사가 어럽다는 이유로 제때 주지 않고 50%로씩 70%로씩 생각나는 데로 주기 때문에 우린 어떤 보너스를 몇%로 받았는지 정말 기억도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밀린 상여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년,월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월급여와 같이 주는거로 되어있는데 우린 주지도 않고
> 있습니다. 지금 8월인데 유급수당으로 받을경우 마찬가지로 이자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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