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5:58
안녕하세요
저의 회산는 근로 합의서에 구정,4월,휴가,추석,11월이렇게 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회사는 상여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고 밀려서 줍니다.
회사가 어럽다는 이유로 제때 주지 않고 50%로씩 70%로씩 생각나는 데로
주기 때문에 우린 어떤 보너스를 몇%로 받았는지 정말 기억도 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밀린 상여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월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월급여와 같이 주는거로 되어있는데 우린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인데 유급수당으로 받을경우 마찬가지로 이자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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