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11:37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상담유형에 소개된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군요.

통상임금이란 각종법정수당(연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생리수당, 해고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또는 일당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 60만원의 기본급을 받고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체근로자가 20만원을 식대로 지급받는다고 할때, 시간당 또는 일당 임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이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80만원/226시간이되고 일급통상임금은 80만원/226시간 *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는 반드시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받는 각종의 임의수당(식대, 가족수당 등)에 대해 그러한 수당의 정기성,계속성,일률성을 따져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이지 반드시 식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다시한번 질문해주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전 수산가공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우리회사는 종업원이 많아서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당연히 점심제공을 하고 사무직원들은 IMF이후로 사내식당을 이용할경우 식권을 사서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읍니다(단가는800원)
> 월급에는 식대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상담사례에서는 통상임금에 식대가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회사는 식대를 주시도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있읍니다. 얼마전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왔을때 이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급식비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거라 우리가(노동청)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읍니다.
> 과연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저희 관할 노동청은 부산 초량에 있는 노동청입니다.
> 또,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 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노동법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근로감독관들은 다르게 해석할까요. 이해하기가 정말힘들더군요 자기 관할이 아닌곳은 정확히 해석해주고 자기 관할인곳은 빙빙 돌이면서 해석하던데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더운데 수고 하십시요
> 여기 싸이트는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 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곳입니다.
> 좋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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