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5:37
전 수산가공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우리회사는 종업원이 많아서 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당연히 점심제공을 하고 사무직원들은 IMF이후로 사내식당을 이용할경우
식권을 사서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읍니다(단가는800원)
월급에는 식대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상담사례에서는 통상임금에 식대가 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리회사는 식대를 주시도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있읍니다.
얼마전 노동청에서 감사가 나왔을때 이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급식비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거라 우리가(노동청)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과연 어떤것이 정답인가요. 저희 관할 노동청은 부산 초량에 있는 노동청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 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노동법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근로감독관들은 다르게 해석할까요. 이해하기가 정말힘들더군요
자기 관할이 아닌곳은 정확히 해석해주고 자기 관할인곳은 빙빙 돌이면서 해석하던데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더운데 수고 하십시요
여기 싸이트는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곳입니다.
좋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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