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19:37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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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집에서 쓰러져 숨져도 산재"

[ 매일경제 2000/7/ 8 ]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7일 `남편이 집에서 쓰러지기는 했지만 과로로 지나친 음주 접대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김모(사망당시 36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 통신전용회선 사업체인 T사에 입사했지만 휴일도 반납한 채 일에 매달리는 등 과로를 하고 새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지는 바람에 97년 11월 집에서 쓰러져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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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소개기사는 귀하의 사례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아울러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는 첨부되어야 겠지요. 또한 다니시던 회사를 찾아가 유족급여 지급신청서에 확인도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낙담할 필요는 없고, 회사측 확인도장이 없는 상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 확인도장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더라 하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사례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야겠죠...

3.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측으로부터 받는 유족급여(근로자 1일평균임금의 1340일분)뿐만아니라 회사측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가 아니만큼 유가족 중 1명 정도가 달라붙어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있는 만큼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닐것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재전문 법률전문가(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저의 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아버지는 영업 상무님으로 재직중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 회사측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분들이 그회사 살린 분인데 대우도 없어 화내고 있는분들도 계신데....
> 회사를 위해 접대 하고 술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회사인데 회사 사장은 아무런 댓가 없이 그냥 묵인하려 합니다.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도 회사일 때문에 술을 드시다 몸이 아파 돌아가셨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를 고소 하면 아니면 보상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기여도가 크신분인데 그래도 대우는 받을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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