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4:33

안녕하세요. 정채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용직근로자들과 관리직근로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지켜내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법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응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당근로자 전체가 연대서명하여 임의의 근로자대표(재직자가 어려우면 퇴직자도 가능함)를 뽑고 이 근로자대표를 통해 회사측의 법위반 사항등을 꼼꼼히 나열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마저 마땅치 않으면 별 수 없이 각 개인별로 매일마다의 근로시간 등을 체크하여 초과근로분에 대하여 추후 임금채권시효기간(3년)내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노동부 진정 및 소송 등을 하는 수 밖에는 업습니다. 이 경우, 사측의 초과근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입증시킬만한 증거등은 꼼꼼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확인해보시고
퇴직금 등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압니다.

구체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문의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채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용직과 관리직으로
> 구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모두 다 하루 일당 이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아줌마들
> 이고 관리직들은 연봉제로 계약 체결없이 잘하면 언제든지 임금을 올려 준다는 사장의 구두
> 약속으로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며 거의 일요일 없이 저임금으로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6년 동안 일하고 임의 퇴직한 관리직 사원 한분은 퇴직금도 한푼도 못 받고 나가셨고 저희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조차 되지않은 업체로서 사장은 우리 회사가 이전하지(99.10월) 않은 지 얼마되지 않았고 바빠서 아직 시간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책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에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되어 지금의 **에 본사을 둔 ****회사에서 인수한(경영자는 형제지간입니다) 회사로 전에 누군가의 고소로 이와같은 사실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진정하였지만 서류상 완벽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지요?
> 지금 실지 사장이 타고 다는 차가 벤즈420이고 그의 처는 에쿠스350입니다. 회사 대표는 그의 하수인으로있는 공장장 앞으로 되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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