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23:34
안녕하세요?
저는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용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모두 다 하루 일당 이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아줌마들
이고 관리직들은 연봉제로 계약 체결없이 잘하면 언제든지 임금을 올려 준다는 사장의 구두
약속으로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며 거의 일요일 없이 저임금으로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6년 동안 일하고 임의 퇴직한 관리직 사원 한분은 퇴직금도 한푼도 못 받고 나가셨고 저희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조차 되지않은 업체로서 사장은 우리 회사가 이전하지(99.10월) 않은 지 얼마되지 않았고 바빠서 아직 시간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책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에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되어 지금의 **에 본사을 둔 ****회사에서 인수한(경영자는 형제지간입니다) 회사로 전에 누군가의 고소로 이와같은 사실을 노동부와 관계기관에 진정하였지만 서류상 완벽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지요?
지금 실지 사장이 타고 다는 차가 벤즈420이고 그의 처는 에쿠스350입니다. 회사 대표는 그의 하수인으로있는 공장장 앞으로 되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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