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22:44
저는 손해보험회사에 6년정도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건교부 산하 모 기관에 7월25일 면접후 유선상 채용통지를 받은후 7월27일 없던일로 하자며 취소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직한 회사에서 사전양해없이 현직에 있는 사람을 빼갔다며 항의하고하여 8월1일까지 회사를 설득(실제로 그 기관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저의 회사 상무가 반대,항의로)하면 가능하다하였으나 결국 양해를 해주지않았슴니다.
저는 7월2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직한 상태로 회사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테니 계속 다니라며 사표수리도 아직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용취소가 부당한것은 아닌지요?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다시 채용이 가능한지요?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되는지 절차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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