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1:45
안녕하세요. 장재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월에 해당하는 달력의 일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월 30일에 퇴사하셨을 경우 평균임금산정시의 총일수는 6월 29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3월 30일까지(92일)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재복 wrote:
>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이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로 되어있는데
> 예로 00.6.30일부로 퇴사할 경우 기산일은 00.6.29일이 되어 3.30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00.6.30일을 기산일로 하여 00.4.1일까지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대부분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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