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이 사유발생일 이전3개월로 되어있는데
예로 00.6.30일부로 퇴사할 경우 기산일은 00.6.29일이 되어 3.30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00.6.30일을 기산일로 하여 00.4.1일까지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대부분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고하십시요
예로 00.6.30일부로 퇴사할 경우 기산일은 00.6.29일이 되어 3.30일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00.6.30일을 기산일로 하여 00.4.1일까지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대부분 말일자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