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1:15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년으로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갱신 약정을 한 경우나 근로자 측에서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고 계약갱신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만료시점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와 근로자의 재해정도, 그리고 계약갱신의 관례화 여부 등을 고려햐여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업무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상금액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사용자의 과실 책임 등을 물어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건축사사무소인데 1년 계약하고 근무시키던중 입사후 1개월만에 사고가 나서 산재치료중인
>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었는데 산재치료가 계속 될 경우 근로계약을
> 다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 퇴사 처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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