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9 14:35

안녕하세요. 양균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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