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1:49
#2423번 해외연수중 퇴직시 퇴직금계산에 대해 질의드렸던........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그런데..

제가 예로 들었던 대법원 선고 98다49357판결에서의 내용과 좀 다른것 같아서요..
길긴 하지만 일단 본문을 보자면..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공1999.12.15.(96), 2480]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3]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참조),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공1995상, 1443) / [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공1991, 15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공1998상, 150),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공1998상, 56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공1998상, 1456),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1144)

저는 판결요지의 3번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의 내용처럼 연수전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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