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6:18
안녕하세요. 김단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IMF를 전후하여 상여금에 대한 포기조치를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 기타 임금의 포기는 주로 2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각각의 경우가 약간씩 다릅니다.

1. 반납

상여금의 반납이란 지급규정에 의거 비록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겠지만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가 이를 다시 회사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 등에 당연히 포함되지요.

이미 지급해야할 상여금(기왕에 발생된 상여금)이 지급기일을 넘겨 체불되다가 나중에 이를 포기하는 것도 반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각각의 개별근로자에게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도어야할 임금이므로) 에 따르는 것이고, 그에 대해 포기 내지 반납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차후에 지급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삭감

상여금의 삭감이란 이미 발생된 상여금(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근로조건의 저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차후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을 미리 예단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개별적인 서명(동의서)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이죠.

3.

'반납' 과 '삭감'의 차이가 이러하기 때문에 반납이냐 삭감이냐의 단어 차이로 동의서의 효력기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동의서에'97년도 '98년도라고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97년 98년도에 한하여 삭감하는 것이고 그 이후인 '99년도나 '2000년도까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됨을 명시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의서의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하의 경우가 2번에 해당된다면 단협이나 취규의 개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단협 또는 취규에 정해진 기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단비 wrote:
> 삭감과 반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노동청에서 감사나온 사람이 동의서에 "97년도 98년도 상여금 150% 반납"되어 있으면 97,98년도에 해당되는것이며 "상여금 97,98년도 150%삭감"되어 있으면 계속적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98,98년도가 지난 99년도 2000년도에도 계속 350%로 확정 된거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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