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1:08

안녕하세요 가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립학교교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위의 2개 관련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2개 관련법의 적용문제인데...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0조2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와 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에 대해서는 정권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바대로 하는 것이며,해당 정관이나 규칙에서 해당규정(먼저 질문은 연월차 및 휴가문제였던가요?)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수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에서는 교원은 당연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학연금적용제외자(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립학교직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애연금,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위의 연금에 대한 수급권이 없는자는 당연적용토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제8조 6호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학연금적용제외자라면 당연히 국민연금과 함께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work-net http://www.work.go.kr 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고용보험가입확인 코너에서 귀하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여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연락하여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려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해줍니다.(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 근로자를 위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의 wrote:
> 저는 사립학교의 별정직 직원입니다. 근무한지는 만으로 4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저는 별정직이라 그런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니 사학연금에는 속해있지 않은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며 고용보험도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것으로 봐서 고용보험을 안 들은것 같습니다.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도 사립학교교직원인데 왜 사학연금에 안들었으며, 국민연금을 내는 이상 사학연금법에 속해있지 않고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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