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8:32

안녕하세요 임유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법정수당(주차,연차,월차 등)과 법정퇴직금에 대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정임금이 아닌 회사가 정하는 임의적인 수당(생산수당,직책수당,가족수당 등)이나 상여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회사의 사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거나 사규에서 정하는 상여금지급규정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거나, 사규에서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주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하면 일요일을 유급휴일(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통칭 주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국경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휴일(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로 할지 무급휴일(1일분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일)로 할지 정상근로일(근로를 제공해야만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일)로 할지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을 내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말하는 '1일 일당금액에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이른바 포괄임금계약)는 주장은 개별근로계약으로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1일 임금 또는 1개월임금에 각종 법정수당 또는 임의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근로계약은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명확히 명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일용직 근로자의 1일 일당금액에 법정수당이 주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다시말해 주차수당 1/6으로 분할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는 주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이렇게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측의 주장대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계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측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유신 wrote:
> 전에 저는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
> 저는 아르바이트로 작년6월부터 한 중소기업체(130명규모)에서 시급제에 가까운 일용직으로하루 8시간 이상씩일을 해왔습니다.지금까지 1년간 일을 해오면서 월차,주차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법적으로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일용직에게도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사규에 정한바가 없으면 상여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 8월쯤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하면서 위에 명시한 각종 수당(월차,년차,주차)과 퇴직금,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거부할것이 당연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 그리고 주차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주1일만 주차 수당으로 들어 가는지 아님 국경일도 유급휴일로 들어가는지, 저같은 일용직의 경우 어떤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으로 위에 열거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제 부터 질문입니다.)
> 지금은 퇴사하고 회사와 협상 중인데 회사의 주장은 일용직일당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었다고 퇴직금이외의 것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법적으로 해도 자기들은 걸릴것이 없다고 진정서를 제출하든지 제판을 걸든지 마음데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의 일당보다 저 같은 일용직의 일당이 2,450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 말하는 의견이 정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퇴직금이외의 수당은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스럽지만 상당히 급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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