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8:36

안녕하세요 김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승진을 하면서 퇴직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임금인상분이나 직책수당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이나 직책수당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진이나 직책수당의 책정이나 지급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당해 회사의 사규나 승진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2. 다만, 논리상으로 7월 1일부터 승진하여 승진된 직책에서 계속근로하였다면 승진된 싯점이 7월 1일부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회사자체의 승진승급규정 등에서 특정한 싯점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순 wrote:
> 안녕하세요.
> 급여관계에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7월 1일자로 승진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8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7월분 급여을 보니까 사원 기본급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 승진을 하고나서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는 사원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그러면서 직책수당은 주임급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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