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8:55

안녕하세요 황선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소개자료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방법과 아울러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선환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옵고 제가 다닌회사가 8개월째 봉급을 밀리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소송을 재기하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처음에는 회사가 힘드니 하고 생각하면서 참았지만 지금은 정도를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되고 진행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한데
> 궁금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경우는 초보라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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