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5 22:48
병원의 원장님 교채에 따른 식당의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힘드시더라두 부탁드립니다.개인업장으로 간다면 엄격히 애기해서 졍규직에서 임시직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도 없이 원장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못하는것인지요. 개인업자는 분명 주방아줌마는 모르겠지만 영양사는 이리저리 핑계대서 그만두게 할것이 뻔한 사실입니다(자기사람을 뽑기위하여`~)그러면 억울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새로운 개인업자와 전에 받던 월급이 같더라두 엄격히 애기해서 퇴직금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 되는것이니 더 제가 손혜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러면 제가 년봉 1100만원을 받았엇는데 다시 새로운 계약자와 체결해야한다면 일용직으로써 제가 더 임금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퇴직금,국민요금,의료보험혜택을 다포기하여야해도 그대로 새로운 식당담당자가 1100만원을 요구하면 제가 어떠한 행동도 못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고용승계가 되는시점에서 엄격히 현재 정규직인데 개인업자가 들어와임시직으로 한다면 벌써 이것은 저의 고용주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간주할수는 없는것인지 상세히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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