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26

안녕하세요. 윤승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흘간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군요. 일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으셔야죠. 함께 일한 친구 중에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월급제,일급제,시간급제 구분없이)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승원 wrote:
>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 겠네여.... 전 한달 전에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레드컴이라는 공장에서 친구 열명 정도 와 아르 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십일 정도 일을 했구여..시간당 3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했던 일은 그냥 본드 칠하구 그냥 조그만 공장 에서 기술 없는 사람 들이 하는 그런 일 입니다...제가 받을 총 액수는 300000만원(삼십만원)정도구여... 한달이 지난 지금 까지 아르바이트 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글구 그저께는 전화를 하니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참 황당해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들은 휴가도 갔다 오고 전 지그 울분을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억울해요...빨리 좀부탁합니다... 2000.08.24 534
Re: 억울해요...빨리 좀부탁합니다... 2000.08.25 406
계약직 출산휴가 2000.08.24 1841
Re: 계약직 출산휴가 2000.08.25 2128
휴일 2000.08.24 703
Re: 휴일 2000.08.26 475
체불임금보장여부 2000.08.24 461
Re: 체불임금보장여부 2000.08.26 551
임금협상에관하여 2000.08.24 425
Re: 임금협상에관하여 2000.08.26 578
권고사직시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적 보상절차 2000.08.23 2173
Re: 권고사직시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적 보상절차 2000.08.24 2015
급여를 근로자 결의에 의해 책정시 적법성(긴급요함) 2000.08.23 441
Re: 급여를 근로자 결의에 의해 책정시 적법성(긴급요함) 2000.08.24 486
임금외 손해배상청구요건 2000.08.23 510
Re: 임금외 손해배상청구요건 2000.08.24 1207
집세를 내지 않는데, 구체적인 법적철차는? 2000.08.23 868
Re: 집세를 내지 않는데, 구체적인 법적철차는? 2000.08.24 610
수당을 일방적으로이름을바꿔.. 2000.08.23 1618
Re: 수당을 일방적으로이름을바꿔.. 2000.08.24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27 5728 5729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