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26

안녕하세요. 윤승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흘간 일하신 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군요. 일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으셔야죠. 함께 일한 친구 중에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문제를 함께 풀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월급제,일급제,시간급제 구분없이)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승원 wrote:
>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모르 겠네여.... 전 한달 전에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레드컴이라는 공장에서 친구 열명 정도 와 아르 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십일 정도 일을 했구여..시간당 3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했던 일은 그냥 본드 칠하구 그냥 조그만 공장 에서 기술 없는 사람 들이 하는 그런 일 입니다...제가 받을 총 액수는 300000만원(삼십만원)정도구여... 한달이 지난 지금 까지 아르바이트 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글구 그저께는 전화를 하니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참 황당해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들은 휴가도 갔다 오고 전 지그 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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