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2:04

안녕하세요 유석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정최하수준이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마져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하고 여기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7월 20일에 입사하셨으면 7월말일까지 만근한 것에 대해 8월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동안 월차휴가 1일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여 이기간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면 9월에 월차수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주장하는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월급여에 80%밖에 줄수 없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으로 단 1일을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시말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의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차액부분만큼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니 근로자측에서는 1)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액수가 소액이고 하니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석재 wrote:
> 저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 12일까지 해외이사 전문업체인 (주)벙양인터내셔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을 만나지못했고, 나도 일의 성격을 제데로 몰라 정확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말로는 평일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고 토요일일 오후 3시30분 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 토요일이라고 일찍 끝나는게 아니고 평일과 똑같은데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9시 넘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밤 11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그렇게 몇일을 하다가 사장을 만나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처음 3개월은 85만원 정도로 하고 3개월 이후에는 막연히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00만원은 돼야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머리를 굴리더니 그러면 내년 4월 까지 9개월을 100만원 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못마땅했지만 OK를 하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일 있다가 경리과장이라는 처음의 담당자가 그 100만원 속에 퇴직금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 고 따져서 퇴직금을 매달 83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그런식으로 나오는 처사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일있더니 이번에는 월차휴가는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쓸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갔을때는 월차와 연차가 다 있다고 말하면서 3개월 뒤부터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저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모 산악잡지에 매달 기고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월차를 써야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말을 했을때는 월차를 써서 하면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놓고 일을하게 된거죠 그런데 막상 월차를 쓰려고 하니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한 날자만 계산해서 받는것은 어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할려면 안하는게 좋겠다 하여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곳은 제가 하던 기간이 제일 바쁜때라 외주인력을 데려다 쓰는데 그들은 하루에 80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또한 저보다 하루 늦게 시작한 사람은 일주일에 3일씩만 한달정도를 할수 있다고 하여 일당 30000원에 점심을 사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람을 기준으로 하나 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한것을 30일로 나누면 33300원이 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에 적어도 그정도 수준으로 계산하여 돈을 줄지 알았는데 받아보니 일당을 26000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주더군요 저는 점심값도 월급에 포함돼있다고 해서 제돈으로 점심을 사먹었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 힘든 이사짐을 나르고 포장하면서 겨우 일당 210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 꼴인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사람들 하는 말은 아직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월급여에 80%밖에 줄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말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일을 하지도 않았고, 닫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또한 일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허리에 무리가 가 도저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루를 쉬고 3일간 침을 맞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워낙 바쁘니까 자기네 눈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빠진것을 알면서도 하루만에 다시 나오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바쁜것도 어느정도 지나가고 몸도 좋지 않으니 기회다 쉽어 한달을 채우기전에 나가게 만들고 한달에서 겨우 일주일 부족한 사람의 임금을 반밖에 주지 않는 파렵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도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려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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