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1:37

안녕하세요 신상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임금지급기산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임금지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행위제공분에 대해 그 다음달 5일경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7월 6일부터 근로행위를 제공하였다면 7/6부터 7/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임금)이 8/5에 지급됨으로써 당사자간에 약정한 30일임금=82만원에 다소 부족해질 수 있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상훈 wrote:
> 제가 아는 한분이 경비용역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지난 7월6일부터 시내 모처에서 근무를 서셨답니다. 82만원으로 월급을 약정하고 지난 8월5일 첫 월급을 받으니 여러 공과금을 제하고 66만원 정도 받으셨답니다.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그런 근무형태인데 한달 근무일수를 다채우고도 월급을 다받지 못한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비업체 말로는 한달이 안되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10월5일에 받을 보너스도 못받을 지경이시랍니다.그분이 7월5일날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과하셨으니 그날부터 입사가 된거라고 본다면 근무하신것이 한달을 채우는거라고 생각이되는데.. 일을 다하고도 애매한 약정에 얽메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경비업체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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