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8:56
제가 아는 한분이 경비용역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지난 7월6일부터 시내 모처에서 근무를 서셨답니다. 82만원으로 월급을 약정하고 지난 8월5일 첫 월급을 받으니 여러 공과금을 제하고 66만원 정도 받으셨답니다.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그런 근무형태인데 한달 근무일수를 다채우고도 월급을 다받지 못한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경비업체 말로는 한달이 안되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10월5일에 받을 보너스도 못받을 지경이시랍니다.그분이 7월5일날 면접과 서류심사를 통과하셨으니 그날부터 입사가 된거라고 본다면 근무하신것이 한달을 채우는거라고 생각이되는데.. 일을 다하고도 애매한 약정에 얽메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것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경비업체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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