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01:51

안녕하세요 허은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는 만큼 쉽고 빨리 해결되지 않아 많은 근로자의 애를 태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화끈한 방법이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겠지만, 귀하의 경우 액수가 소액이고 귀하의 사정을 호소하면 회사측에서도 나몰라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선 딱딱한 형태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완곡한 형태의 호소문 형식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문서를 발송하여 독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요지부동이다 판단되시면 그때에 가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3. 아울러 사건이 다소 길어질것 같다 판단되시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유용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 은혜 wrote:
> 저는 금년 2월말에 다니던 회사를 학업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 7일 정도 되구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다, 준다, 하면서 지금 까지 미루어 졌습니다.
> 퇴직금을 받아서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그다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어서 제 사정을 잘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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