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01:15

안녕하세요 염금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계산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성의 임금입니다. 아마도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1/2을 분담하여 적립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측의 1/2분담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에 반하는 이른바 임의공제금(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방공제금)으로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임금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년간의 공제금(2000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1997년 9월이후 공제금)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의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령검색 -->근로기준법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퇴직금계산방법에 따른 퇴직금과 귀하가 수령하신 퇴직금과의 차액과 환급받아야할 임의공제금은 이른바 '체불임금'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귀하의 사연을 담은 진정서와 함께 퇴직금차액과 임의공제환수금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별도의 체불임금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귀하의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내역서 또는 퇴직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염금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 5년 정도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직금 정산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 저희 회사는 퇴직적금이라해서 퇴직금을 직원 50% 회사 50%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퇴직적금이 공제되었습니다.
>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달 급여를 받았구요 늦게 알게된 사실인데 1년을 기준으로
> 30일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 1. 퇴직금 정산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2. 퇴직적금이란것이 따루 적용이 되는것인지
> 만약 그런것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한 50%는 찾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3. 퇴직금 정산방법이 잘못돼서 퇴직금을 더 받아야한다면 어디에다
> 민원을 재기해야하구 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 4. 개인이 부담한 50%도 같은곳에다 민원을 재기할수 있는건지
> 많은 지식이 부족한 탓에 질문이 많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회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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