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6:25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직원 한명은 모회사의 GIS 분야에서 비록 봉급은 못받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지금의 회사 사장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근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두명은 1년이 넘게 봉급도 못받고 힘들게 근무하던 중이라 그런 유혹에 쉽게 동조했지요. 더군다나 회사를 옮기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존회사에서 받지 못했던 월급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며 두사람 몫으로 8000만원이라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999년 9월 16일 GMS 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허나 입사전 예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본인(현사장)이 오스트리아에 큰 사업체가 있고 국내에 CGP라는 좋은 제품을 80% 완료했으며 근무하는 즉시 약속한 8000 만원을 주겠다고 한것과 그대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술로 cd-rom TITLE 개발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하자마자 알게 된것은 오스트리아의 사업체는 순전히 허풍이었고, 약속한 8000만원은 나중에 잘되면 주겠다고 하는등 오히려 저희가 입사첫날부터 밤새 만들어준 제품(cd-ROM)을 보여주는등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나중에는 허탈감 마져 들더군요

그이후에 저희가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기술 보증기금에서 2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게되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저희에게 건네 주더군요.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자금을 어찌 사용했는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지원받은 자금은 동이 났다고 합니다. 분명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저희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에 동업자와 동업이 깨지고 같이 있던 개발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동안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사이후 현재 2000년 8월 17일 까지 약1년을 근무하는 동안 처음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타사에가면 더 받을수 있는 임금(약3000만원)도 현재는(2000만원)으로 더 적게 받으면서도 줄곧 일해왔습니다.

현재 사장은 모든 직원들이 혀를 내찰정도로 포악한 성품으로 1년여동안 부서져나간 집기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한 회의란것은 사장 본인의 연설로 끝나는게 일수고, 말끝마다 그렇게할려면 회사 나가라 는 말을 쉽게하는등 너무 힝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극기야 퇴직을 결심하고 면전에서 그런 예기하면 뭘 집어 던질게 뻔하므로 조용히 메모에다가 이제 그만 하겠다고한후 인수인계 및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한후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수인계를 하기위해 다시 만났고 회사측에서는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더군요
첫째, 회사를 나갈려면 처음에 받은 1인당 1000만원과 지금까지의 모든 월급을 내놓고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만을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을 하여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둘째, 저희가 GIS분야에서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배워왔던 모든 기술을 회사에서 만족할때 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는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완료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우리때문에 회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청구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 두사람은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저는 이회사의 지분5%씩을 가지고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회사설립목적이었음),실장으로 돼있으며 그에 해당되는 서류와 근로계약서가 체결 되었었음(도장찍은것)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회사에서 저희들을 처음 불렀던 스카우트 조건의 이행도 아니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저희가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는선에서 무조건적인 퇴직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꼬!~옥 회답을 부탁드리며 직접 전화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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