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20:19


안녕하세요 sujo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의 조사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명확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여는 데요...

일단 근로감독관의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한 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노동부(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용자를 검찰에 입건조치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검찰로 입건되면 검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검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근로감독관의 손에서 검찰로 옮겨지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2부 발급해달라 하십시요. 소송에 응소를 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내린 체불임금이 변경되어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oung wrote:
> 저는 대학생 1학년으로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9일부터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커피숍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하고 월급 45만원을 받기로 사장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사전예고없이 단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 하더니 그간의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주일 후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였고 8월 16일에 사장과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한 결과 사장은 일주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05000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처분이 내린 그 자리에서도 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위 임금을 지급하라고 처분한 그 날짜까지도 돈을 지금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응소할 생각인데,근로감독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소송이 제기될 경우 행정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에 근거해 내린 결론과 판사가 내린 판결이 달라 저의 임금이 깍이거나 상계되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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