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6:11
저는 대학생 1학년으로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9일부터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커피숍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무하고 월급 45만원을 받기로 사장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사전예고없이 단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 하더니 그간의 임금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주일 후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였고 8월 16일에 사장과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한 결과 사장은 일주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05000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처분이 내린 그 자리에서도 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위 임금을 지급하라고 처분한 그 날짜까지도 돈을 지금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저는 응소할 생각인데,근로감독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사장이 임금을 지금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소송이 제기될 경우 행정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에 근거해 내린 결론과 판사가 내린 판결이 달라 저의 임금이 깍이거나 상계되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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