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3:17
저는 주유소에서 3년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슴니다. 올해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과 연,월차,퇴직금조항을 적용하라는 보도기사를 보고, 회사에 이를 적용해 줄것을 요구 했슴니다.정말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너무도 기가막히고,졸렬하더군요.
(요구후 3개월동안 적용여부를 기다린것이 지금생각하면 어리석었슴니다)
-------- 궁금한것은 아래의 사항입니다. --------
97년 6월 23일 입사~~2000년 8월 14일 퇴사.
o근로자 5인이상 법인 주유소
o근로계약(구두) :시간급(2000원).파트타임근로.입사후 6개월마다 100원씩 인상
98년 7월 이후 인상 없슴
공,휴일 근무시 2개조 교대근무
o급여 :시간급×근로시간×30
o야간근무시 :급여+야간수당(60000원)
o상여금 300% ,퇴직금 지급

1) 휴일근로시 별도로,법이정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야간근무시(통상 11시간근무) 야간수당 6만원에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건지, 안됐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3)주간에 8시간 이상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기에 저로서는 기억외에는 입증할 자료가 없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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