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7 13:55

안녕하세요 김명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산재(업무상재해)에 따른 사용자측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청구액의 산출과 관련하여 우선 1) 귀하의 정년까지의 손해배상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한 평균임금(60,700원)으로 계산하시고 다음으로 2) 정년이후 60세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따른 손해금과 퇴직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식 wrote:
> 저는 조선족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산재처리후 평균임금이 60.700원으로 산정되였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제가 알기로는 약 34,000정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청구액산정에 퇴직금계산이 포함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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