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9 10:01

안녕하세요 이석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특정 단위노조의 지부(a)란 본래 당해 노조(A)의 규약에 근거하여 조직적으로 종속된 노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A노조의 규약에서 00분야 또는 00지역에 지부를 둔다고 정하거나 00분야 또는 00지역의 지부는 자체의 규정을 둘수 있다고 정하는 것 등에 근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A노조에 종속된 하부단위의 노조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위노조의 지부조직이 별도의 단위노조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 A 노조의 규약개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조합원의 범위에서 00분야 또는 00지역을 제외하는 개정) 그래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아울러 규약에서 지부와 관련된 각종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존 A노조의 규약에서 조직대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규약개정만 이루어진다면 a지부는 별도의 노조창립대회를 통해 A노조와는 별개의 B노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위노조'와 '단위노조의 지부'의 가장 큰 차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위노조의 지부는 자체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없는 것이고 만약 단위노조의 지부가 별도의 단위노조를 독립한다면 자체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생겨 00지역 또는 00분야의 특성에 맞는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와반대로 단체교섭의 힘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행동권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발빠른 단체행동이 가능한 반면 조합원의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쟁의행위 본래의 목적(사용자의 업무를 정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냐 하는 단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석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자동차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저의 공장은 현재 대우자동차에 지부로 편입되어 있읍니다.
> 지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일노조로 변경할수있는지 궁금하고요.
> "단일노조" 와 "지부"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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