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8:06
안녕하세요. 유동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구성된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하신 풀깎기 사업이 '00구청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산재가입대상사업이라면 산재보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지는 못할 것입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접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귀하가 일하신 사업이 근로자 5인 이상이 참여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풀을 깎다가 그 기계에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업무상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자치단체장)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동선 wrote: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법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 제 가족이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시다 풀깍는 기계에 왼손가락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지 두마디절단. 엄지 인데 손상으로 물리치료 필요)
> 그런데 구청쪽에서는 임시산재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자체에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치료비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신이상자로 소문을 내고 있습니
> 다.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없고 노동시간도 지키지 않고, 또 위험한 기계를 교육없이 일을 시킬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공공근로자로 일하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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