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3:0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에 대하여 무지하다 보니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제 가족이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시다 풀깍는 기계에 왼손가락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지 두마디절단. 엄지 인데 손상으로 물리치료 필요)
그런데 구청쪽에서는 임시산재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자체에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치료비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신이상자로 소문을 내고 있습니
다.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도 없고 노동시간도 지키지 않고, 또 위험한 기계를 교육없이 일을 시킬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근로자로 일하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억울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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