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14:45

안녕하세요 이소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노사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역시 귀하가 지적하신데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봉제근로계약 역시 근로계약 형태의 한 유형에 불과한 이상 그 실시와 평가방법은 노사간의 교섭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기 실시된 연봉제 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 또는 그 평가방법을 정형화하는 것에 대해 회사측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가급적이면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이러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연봉제실시 및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사가 함께 구성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연봉제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근참법 제19조에 따르면 생산성향상과 성과배분,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개선, 그리고 임금지불방법 및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것이 단체협약 처럼 서로에 대해 강제적 구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할 수 있을 뿐'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할바는 아니라 사료됩니다.

3. 다만 귀하가 지적하시는 데로 노동조합원의 수가 전체사원대비하여 과반수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관철하기기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으나, 비록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비조합원측 근로자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희 wrote:
> 먼저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임금의 결정은 전적으로 년간 업무성과 평가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런데 평가자인 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과 당사자 본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
>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되었읍니다만 아직 초창기라 명쾌한 해결책을 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읍니다.
>
> 본인이 듣기로는 이러한 업무성과의 평가에 대해 분쟁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노사위원회에 분쟁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만약 저의 생각이 맞다면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 그리고 현재 노조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사동수의 노사위운회에서 분쟁을 판결하더라도 사측의 입장이 우세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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