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6:00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인상 시기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그 이후에 임금인상 시기나 인상율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합의했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 버린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익 변경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귀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몇가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회사가 임금인상시기를 매년 7월로 정한 합의는 언제있었습니까? 어떤 식의 합의였는지요? 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인지 등등..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직원회라는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또한 회사측 주장이라면 99년도부터 인금인상시기를 9월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귀하께서 소급해서 청구하시려는 임금이 99년도에도 7월, 8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위 사항들이 파악이 안되서 몇가지 질문을 띄웁니다. 답하시어 재차 질문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저희 회사는 조금 알려진 상장 회사입니다.
> 합의 사항에 보면 원래 매년 7월달로 임금 인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 일방적으로 9월달로 임금인상 시기를 바꿔읍니다.
> 7월달에 급여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9월달에 임금인상시 7,8월인상 소급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는 99년부터 임금인상시기를 총회에서 정했다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데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직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읍니다.
>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대표이사,각공장공장장,이사급)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요 대표이사가 직원들과의 합의사항을 어겼을시 법적인 제제는 없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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