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17:23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요.
저는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임급 이상부터는 잔업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잔업시간이 한달에 100여시간에 이르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정도는 철야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에 응분한 댓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건지요...?
앞으로도 계속 잔업을 해야할텐데...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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