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4:50

안녕하세요. 김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른바 법정수당이지만,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당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거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임의수당'(법정수당에 대비되는)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임의수당은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또는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후생복지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약 사규나 단체협약에 가족수당에 관한 것을 정하지 않았고, 관례적으로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게 가족수당을 강제할 법적 조치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아 wrote:
> 근로법 제96조 취업규칙작성에보면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 관한사항이 있는데,저희회사는 한번도 가족수당이란걸 지급한적이 없는데 가족수당지급은 사용자 마음대로인가요.
> 남.여직원모두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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