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5:08

안녕하세요 김도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서로다른 법인회사간에 기업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일반적인 기업양도양수 방식(영업양도의 형식)에 따라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종전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새로운 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양도양수의 방식이 특수하게 '자산매각'(종전회사의 일체의 영업권과 자산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종전회사와 합의하에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현 wrote:
>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 회사로 올때 당회사와 저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그 내용은 업무정의와 회사가 저에게 일정량의 당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을 저에게 스카웃비로 주고 대신 2년간 회사에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현재 주식은 현금화를 한 상태이고 그 대신 회사와 저는 약속어음의 형태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와 약속어음은 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 단, 제가 중도에 스스로 퇴사 할 경우 주식을 현금화 한 전액을 회사에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당회사의 100% 지주회사인 모회사가 얼마전 다른회사에 매각이 되었고,따라서 당회사 또한 같이 매각이 되어 소유주가 바뀐 상태입니다.
> 새로운 소유주의 모회사에서는 당회사를 흡수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당회사가 모회사로 흡수될 경우에 제가 모회사에 고용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당회사와 저와 맺은 계약의 옵션이 풀리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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