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01:08
안녕하세요 양균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장육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근로여성'이 같는 근로권과 양육권을 병행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비근로여성이나 남성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근로여성'의 근로권과 모성보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생리휴가제도에 대해 비근로여성과 남성근로자의 여성배우자에게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너무 가혹한 비유인가요??)

2.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보육비용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영유아보육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단체협약를 개정하여 남성조합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구분없이 보육비용(보육수당)이 확대되는 경우 이는 근로여성에 대한 근로권과 양육권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단지 조합원에 대해 임금보전의 의미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여성조합원들의 불만 또한 대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5·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균석 wrote:
> 수고많으심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 영유아보육법 관한 문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
> 당사는 2000년 단체교섭시 회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기수행하고 있습니다.
>
> [회사는 탁아소 건립대신 국내 전직원(여직원만 해당)을 대상으로 2000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키로 한다.
> - 지원대상 : 만6세까지의 영유아를 관인 보육시설에 맡긴 재직 여직원
> -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7만원(단, 관인보육시설발행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한다)]
>
> 대상을 여직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일부 남직원들의 문의가 있어 '영유아보육법'을 여러차례 탐독하였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
> Q1/ 차후에라도 남자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 Q2/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설치) 3항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 내용에서 "보육수당"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보육수당 금액의 기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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