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00:14

안녕하세요 한남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이기 때문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의사,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무효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 반드시 가입하는 의무제도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각종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과 직장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사업장의 주소와 사업장명을 통보하여 이들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가입조치해달라 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익명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남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지금 용역회사에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계시는 분이계신데 용역회사가 바뀌무로서 전에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등의 혜택을 받으며 일해오셨는데 지금용역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 제가 묻고싶은 말은 회사가 바뀌면 이력서재출과 더부러 재계약을 체결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런 서류제출도 하지않고 처음에 구두상으로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용보험 퇴직금이 없으니 그리알고 일하라고 했답니다 한회사에 일하면 무언가 서류상을로 남아야 할텐데 구두상으로만 계약아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켜도 된느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상근무하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 혜택도 받고 십은데 무슨방법이 업을까요 이런상태에서 벌써9개월을 일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일하다 다치면 아무런보상도 받지못하는게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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