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2 00:22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역회사에서 아파트 청소를 하고계시는 분이계신데 용역회사가 바뀌무로서 전에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등의 혜택을 받으며 일해오셨는데 지금용역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싶은 말은 회사가 바뀌면 이력서재출과 더부러 재계약을 체결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런 서류제출도 하지않고 처음에 구두상으로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용보험 퇴직금이 없으니 그리알고 일하라고 했답니다 한회사에 일하면 무언가 서류상을로 남아야 할텐데 구두상으로만 계약아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켜도 된느것인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상근무하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 혜택도 받고 십은데 무슨방법이 업을까요 이런상태에서 벌써9개월을 일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일하다 다치면 아무런보상도 받지못하는게 아닌지도 궁굼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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