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5:34

안녕하세요 김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 등 부당조치를 내린 경우 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또는 전직된 근로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부당해고(부당전직)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부당전직)에 관해 승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아울러 별도로 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실익이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만 지급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하려 근로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해고 또는 부당전직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식 wrote:
> 안녕하세요.
>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료를 삭감하고
>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수년간 경과에 있어서, 이후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직원의 채용과 정상급료를 지불하는 단계에 이르러 저의 정상업무복귀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실지 임금차원을 떠난 사용자측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요건이 성립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그동안 저는 결과적으로 회유당했다고 판단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럴땐 어떻게?(하청회사에서의 임금체불) 2000.08.28 496
아르바이트비에 관한 질문 2000.08.27 530
Re: 아르바이트비에 관한 질문 2000.08.28 457
연차,월차,상여금,연금,의보등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 2000.08.27 561
Re: 연차,월차,상여금,연금,의보등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 2000.08.28 845
답답해서 ....... 2000.08.26 410
Re: 답답해서 ....... 2000.08.27 398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8.26 401
Re: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0.08.27 440
격일근무제의 궁금점 2000.08.26 1228
Re: 격일근무제의 궁금점 2000.08.28 785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2000.08.26 455
Re: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는?) 2000.08.28 777
연차휴가를 받을려면 2000.08.25 399
Re: 연차휴가를 받을려면 2000.08.26 377
소급분에 대한 재차질문(2755번) 2000.08.25 638
Re: 소급분에 대한 재차질문(노조가 아닌 직원단체와의 합의사항은?) 2000.08.26 519
시간외근로수당계산~~~ 2000.08.25 672
Re: 시간외근로수당계산~~~ 2000.08.26 1164
퇴직금에 대해서.... 2000.08.25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57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