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12:47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료를 삭감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수년간 경과에 있어서,
이후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직원의 채용과 정상급료를 지불하는 단계에 이르러
저의 정상업무복귀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실지 임금차원을 떠난 사용자측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요건이 성립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그동안 저는 결과적으로 회유당했다고 판단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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