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3:12

안녕하세요 김성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조와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2년 단체협약의 특약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1년내에서 그 효력유지를 위한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이 기간중에는 노사당사자간 평화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2. 다만,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가 합의로 개정키로 한다면 이를 개정할 수 있다'는 특별약정을 하고 있다면 유효기간중이라도 노사가 합의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수정,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귀사의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단체협약의 개정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항이 회사측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인바, 회사가 재교섭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수정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거부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조합원의 다수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들의 이러한 요구를 가감없이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내의 원만한 노사평화를 위해 재교섭이든 노사협의회든 다시한번 대화를 통로를 마련해보자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재 wrote:
> 양천구소재의 택시회사입니다.
> 이번8월중 회사와 노조간 임금협정에서 두가지의 내용이있었는데,일부는 첫번째안을,일부는 두번째안을 찬성했는데,회사측과는 첫번째안을 임금협정으로 타결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두번째안을 지지하던사람들이 승복하지 못하겠다면서 연판장을 돌려 200명의 조합원중 140명의 싸인을받았습니다.
> 두번째안으로 재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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