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21:02

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진실로 사용자의 물품에 대해 특정한 손해를 끼치 않았다면 사용자측의 고소주장에 대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자가 설령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고소행위는 무고행위가 될것입니다.

차후 예상되는 사용자측의 고소행위에 대해 귀하의 결백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준비나 마음의 준비를 다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희 wrote:
> 전 얼마전 편의점아르바이트로 글을 올렸습니다.. 상담자님 말씀대로 어제 일방적인 통보로 오늘부터나가지 않는 다고 했습니다..사장이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안나온다고 하니 의심스럽다며 재고조사를 해서 물건이없어 졌어면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제가 맹세하지만 그런일은 없습니다..만일 다른 파트타이머가 없앤 물건도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 이런 말도 안되는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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