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22:55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사무소에서 지난 8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7월 31일 정오경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사고가 난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기에 당연히 금무중 재해로 인정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면사무소측은 병가처리는 해주되 급여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할때는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계약 주체는 파주시장과 피고용인이고,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나 실제 오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가 지나야 퇴근을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것인지.....
또한 병가나 공가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