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20:08
저희 아빠는 작은 인테리어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런데 하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직업인입니다...
저희 아빠공장에는 공장장이 한명 계시는데 저희 아빠한테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근데 이분이 만약에 저희 아빠가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가 되셨는데...그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아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가다라고 할수있는데....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어느기준에서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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