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7:51
ㅇ광주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격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고 일일근무제로 전환되어 해당된 직원들이 불만과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종전근무시간
- 객실 후론트 케샤(하루근무, 하루휴무) : 오전11시 출근하여 익일11시에
퇴근(휴게시간:3시간, 취침시간:6시간)하며, 실질적으로 15시간 근무하고

- 식당 및 커피숍 케샤(하루근무, 하루휴무) : 오전7시 출근하여 당일23시에
퇴근(휴게시간:3시간)하며, 실질적으로 16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하루 휴무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됨.

ㅇ현재근무시간
- 객실 후론트, 식당, 커피숍 케샤(일일근무) : A조는 오전7시 출근하여 오후15시에
퇴근(휴게시간:2시간), B조는 오후15시 출근 23시에 퇴근(휴게시간:1시간)

※ 정말 여자들은 근로기준법에 격일제를 인정하지 않는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격일제를 관철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근로기준법을 들먹이면서 일일근무제로 변경시켜 약자인
근로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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