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7 01:05

안녕하세요 박종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이나 그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그냥 '근로자'라 말하고 특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이하를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급제,일급제,일당제,아르바이트,도급제,월급제,연봉제의 구분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그 명칭이나 업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편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40번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대 wrote:
> 어쩌면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을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길은 여기 뿐이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대학 2학년생으로서 방학을 맞이하여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호프집에서 서빙을 약 두달간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언행으로 인해 도저히 화가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외의 다른 한명과 같이 일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만 둔다고 정중하게 얘기도 했구요.
> 그러나 그 가게 주인은 저희에게 약 한달간 일한 댓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 제가 일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 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으며 열심히 일했는데 댓가가 이런 것이라니 너무 속상합니다. 저외의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리며 그 외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어처구니가없어서.... 2000.09.06 383
Re: 너무어처구니가없어서.... 2000.09.07 571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6 585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2000.09.07 366
Re: 통상임금적용여부 ? 2000.09.05 444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5 2985
Re: 퇴직금 정산방법 2000.09.06 863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5 1760
Re: 취업을 하려는데 직계가족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고... 2000.09.07 5073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 2000.09.05 1143
Re: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지급에 관하여(연봉제) 2000.09.06 1343
일용직 상담 2000.09.05 467
Re: 일용직 상담 2000.09.06 405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31
Re: 2748에대한 추가질문 2000.09.04 469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4 511
Re: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꼭 도와주세요 2000.09.05 436
산재보험처리후 회사의 책임은? 2000.09.04 2331
Re: 산재보험처리후 회사의 책임은? 2000.09.05 2278
상담 정말 감사 드립니다. 2000.09.0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 5861 Next
/ 5861